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산하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유럽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온 세계에 한국의 한의사를 야심 차게 수출할 기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진출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침구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자격을 획득해 개업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민 절차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그런데 한국은 일론 머스크가 연일 ‘인구 붕괴 국가’라고 직격하고 세계 언론이 조만간 인구가 소멸될 국가라고 걱정해주는 나리다.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기껏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까지 주고서는 이들에게 어서 이민 가라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장조사까지 해주고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차도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다.한의학연구원이 만든 가이드북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 면허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한약을 이용한 근골격계통 질환 치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월 28일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으며,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았고, 한방재활의학과(97.7%) > 침구과(97.2%) > 한방부인과(95.3%)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았으며, 침구과(24.8%) > 한방부인과(9.6%) > 한방재활의학과(5.4%) 순으로 조사됐다. 인력의 경우에는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4.1명 ▲의사 1.2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집계됐고,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3년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정책포럼’은 한의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약제제 제도 및 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산업체, 제약연구소, 학계의 토론자 5명과 발제자가 함께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탕전실이 탄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2주기(2022년~2025년) 평가인증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1개소를 인증했다고 4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주기에는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인증받은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등을 반영한 5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일반 원외탕전실은 4년)으로 부여하고,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②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
“한의사 기득권 강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 추진하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 중심의 ‘한방정책 수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7일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식약처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재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약제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구분 이후 야기될 논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효과없는 미봉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에 “현재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은 요원하기만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행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