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원외탕전 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 ‘한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5년 국정감사를 한방제약산업 발전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외탕전에서 조제한 한약은 의약품으로서 해외로 수출할 수 없고 글로벌 규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캡슐제, 정제, 과립제 형태로도 조제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규제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한방제약회사로서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외탕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원외탕전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가 원외탕전을 관리하게 돼 있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문제와 한약재 품질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방병원 83.2%, 한의원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지만 “한의사나 한약사를 두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퇴직이 되거나 고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확인조차 안 한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문제를 제기해주신 부분을 다 모아서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큰 그
 
								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소송에서 약사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적인 승소를 확정지었다. 약사회측은 이에 대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완벽히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다. 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로써 직능 간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입장이다. ◇ 두 번의 법적 승리, 항소 포기로 교차고용 당연성 입증 10월 13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관련해 부산시약사회와 약사들이 제기했던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약사 단체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한약사 측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그간 있었던 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처분 소송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금지 신청 건으로, 한약사 측이 승소하며 약사 단체의 부당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2. 대학병원 구내 약국에 해당하며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임채윤회장, 송수근 법제부회장 및 시도지부 임원이 29일 대통령실을 방문, 양한방 직능갈등 해소와 한약사제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청서 전달에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대한한약사회 송수근 법제부회장, 서울특별시한약사회 권세남 회장, 경기도한약사회 서동욱 회장, 전북한약사회 박경재 회장 그리고 대전·세종시한약사회 회장과 대의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재현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임채윤 회장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약사는 고유의 업무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오늘날까지도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갈등 해소에 진심을 다했던 이재명대통령께서 한약사제도를 살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수근 법제부회장은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를 해오면서 상대단체의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약사는 그동안 그랬듯이 현행법대로 합법만 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뿐, 약사 단체 측과 서로간 증오를 촉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현직 한약사 및 전국 한약학과 학생 400여명이 모여 한약사 제도 해결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해당 시위에서 임채윤회장을 비롯한 현직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한약사의 탄생배경 △정부의 결자해지 요구 △한방원리에 대한 정의 △한의약분업과 일반의약품 △한약사의 현행법상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현행법상 한약사가 가지는 지위는 한약사 탄생 전 정부-약사회-한의사협회에서 합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냐’,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이며 한약사 제도를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곳은 정부 당국이다!’ 라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에 대한 한약사들의 피해와 복지부의 모순된 답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또한 △정부정책의 사생아 한약사제도 △한의약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과 부산광역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은 17일 오전 부산에서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임채윤 회장은 “연초에 A병원 문전약국 앞 영업방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근 해당 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도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교차고용 등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일부 도매업체에서 아직도 해당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개설자가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어 ‘한약사개설약국은 국가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이고,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국가로부터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자다. 즉, 의약품공급자는 약국에 당연히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법원에서 해당 약국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약품 공급을 꺼리는 의약품공급자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공급자의 직무유기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한약사회가 기세등등하고 강경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
 
								경기 성남, 고양에 이어 인천에 37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한약사회(회장 서동욱)가 전체 약국 시장의 자본화 현상을 외면하고 ‘한약사 탓’으로 돌리는 약사 사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경기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약사 단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직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침소봉대’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경기도한약사회는 경기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도한약사회는 “일부 약사들이 현행 약사법상 합법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약사 단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직역 갈등에만 몰두하는 동안, 거대 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약국은 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무섭게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한약사회 서동욱 회장은 “우리에게 닥친 진짜 위협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창고형 약국들”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욱 회장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형 자본 초거대 약국이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목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몇 년전 약사법 개정도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며 “의약품의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지만, 의약품의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인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공급을 하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오늘(1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수십년간 멈춰 있는 제도의 정상화 및 보건의료직능간 상호협력에 힘써주길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정 후보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낸 전문가로서, 정 후보자의 품부한 경험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처 역량이 현재 당면한 수많은 보건정책 및 현안 해결에 빛을 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약사도 정 후보자의 위기대응 정책에 잘 따랐기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 의료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365일 밤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온 국민에게 필요한 마스크, 상비약 등의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 후보자의 소통 중심의 리더십이 보건의료직역간의 상호협력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보여준 역량을 통해 양한방 갈등 해소와 한약사 개설 약국 의약품 공급의 차별 해소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전했
 
								지난 6월 19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2025 대한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회장 류종훈)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한한약사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정 국장은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모두 천연물·바이오 자원으로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당국 또한 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류종훈 대한한약학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원외탕전실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공론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학술대회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라고 밝히며, “산업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보건의료 전반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의 이지현 센터장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소개하며, “한약 조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원외탕전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원외탕전은 의료기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