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그동안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가 있는지 확인하는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과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제제당 2310원 인상하고, 분획제제는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