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내용의 의료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3월에 이어 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