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내 CT·MRI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과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등의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의료기관들이 CT·MRI 등 영상검사를 찍고 판독한 뒤에 받는 수가에는 영상검사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노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들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영상검사가 급증했으며, 이로인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많은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4)’가 10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날 황성일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불필요한 CT·MRI 등의 영상검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이사는 CT·MRI 등의 특수영상검사가 급여에 포함되면서 지속적인 수가 인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에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장비의 가격과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영상검사 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총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상별·질환별 영상검사에 대한 적절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강제성 부족 및 임상현장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져 임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