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대한가정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닌 의사의 처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의 SSRI 처방 제한 규제를 풀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조기 발견 및 해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 안에는 일선 의원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처방 권한을 강화해 일차 진료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가정의학과는 그 근거로 ▲우울증의 적극적인 치료가 자살예방에 중요함에도 국내 우울증 환자의 약 10%만이 치료받고 있다는 점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 SSRI 항우울제 시판으로 삼환계 항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