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며 5월 11일하루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5월 3일 공개한 로드맵에서,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시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금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지난 4월
“직역 간 갈등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집단 진료거부로 국민 겁박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간호법 범국본)은 3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라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들과 오해를 풀고, 누군가의 아들·딸로 인간적이고 지지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임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5월 2일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 필수의료 등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 ‘인정’…다만, 간호법 통해 대리 수술·처방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있어 강 회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원내 간호사와 전공의,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제한 ▲근로시간 단축 ▲수면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간호사들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무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으로, 대전협은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무임금 노동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일, 의료계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전 인천시의사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허주영 대한수의사회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김주경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이동욱 회장, 강봉수 총무부회장), 도봉구의사회(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김완호 회장, 김형규 부회장, 이성필 부회장, 이영화 법제이사) 임원진이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하여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직역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당장 3일과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 여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하
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이 공개됐다.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아 주기적인 집단행동으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린다. 이는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3일 17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환
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40일 만에 5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지난달 2월 2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2일 현재 58만3085명(9시30분 기준)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병원 및 의료기관 그리고 온라인까지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진행 중이며,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까지도 동참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는 미국과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 진행해 38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32만8620명, 온라인 통해 참여한 서명자는 25만4465명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3715명 △부산 4만3039명 △대구 3만4446명 △인천 3만9503명 △광주 5만3442명 △대전 3만9255명 △울산 2만1518명 △경기 7만5411명 △강원 1만9361명 △충북 1만3055명 △충남 2만123명
1. 서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어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들의 시행이 목전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그동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대립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나 정책 추진의 대의명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번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대의명분을 갑자기 바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기에는 간호법 제정의 이유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가 임박해오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간호법 제정의 명분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정부가 간호법 반대 의지 관철을 위해 부분 휴진 등의 입장을 밝힌 의료계를 향해 휴진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8시 30분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13개 간호법 반대단체의 연가 투쟁 및 부분 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 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