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등 강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확산 나서
정부가 감염관리 강화 등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될 의료기관 인증기준 홍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기준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