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 초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집행부를 대표해 6일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부도덕하게 사용한 의사들에 대해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자율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고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협에게는 자율징계권이 없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황찬아 대한의사협회 변호사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표해 9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 연루 혐의의 의사 회원을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치협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음주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이다. 이번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의료기관들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고발취하는)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에 대해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으며,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도 연장했다. 또한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화)까지에서 11월 20일(금)까지로 연장된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1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 간(26~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릉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은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공의 파업과 관련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전공의들이 형사고발조치된 것에 대해 해당 형사고발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와 싸우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밤새워 의료업무에 매진하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