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저가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대전협은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히먀.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도입 목적과 기대효과 분명히 해야”“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원활한 운영 선행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 목적의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의료의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등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공의료원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사업 집행을 개시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성과 역시 미진한 상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비교적 짧은 3년간의 신분 보장과 낮은 급여 등 공공임상교수로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이렇듯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등을 졸속으로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력
정부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병원에 대한 공동수련 과정 개발비 집행·정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 및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병원-지방의료원 간 공동 수련모델을 마련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지방의료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특화 수련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으로 3억원이며, 사업 수행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보조사업자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점검, 정산보고, 보조금 집행(병원별 공동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며, 오는 9월 30일 18시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우편접수를 포함해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