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 등 4개 단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성명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직접 회부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4개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물었다. 4대 단체는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