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17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오늘 회의는 국가헌혈협의회 첫 번째 회의로 국가헌혈협의회 위원(10명) 및 17개 시·도, 2개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국가헌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안을 심의했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헌혈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방식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헌혈 증진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혈액보유량 관심단계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조치 및 대책‘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공공부문 단체헌혈 참여, 유관기관 헌혈 독려 및 각 부처·지자체 헌혈 장려 임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