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HA)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급여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인근 식당에서 ‘한국 건성안 팩트시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HA 점안제에 대해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내달부터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과의사회는 HA 점안제 급여 청구액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문의약품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HA 점안제가 전문의약품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전체 가입자의 10%를 추출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성안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분석했다. 황덕진 보험이사는 “이번 팩트시트는 국민 안건강에 이바지하고 적절한 정책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며 “건성안의 유병률 등 국내 역학 조사를 시행하고, 아울러 HA 점안제를 비롯한 안과 약제의 처방 현황을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
복지부가 올해와 내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될 14개 성분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열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른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기준은 ①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원) 및 최근 증가율)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고려된다.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한 바 있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관련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 문헌 등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일관적인 의학적 근거 존재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