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현송 교수가 지난 10일 제21대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고현송 교수는 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보건대학원장, 충남대학교병원 QA실장, 신경외과장 및 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현송 교수는 “학회 회원 간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신경외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회원과 함께 노인의학 발전을 이끌어 향후 노인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 질환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치료법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뇌과학연구소 임매순 박사 연구팀이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 오승자 교수,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이강원 교수와 함께 망막 내 염증 환경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을 제안하고, 염증 부위에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성 황반변성과 망막색소변성은 안구 뒤편의 신경 조직인 망막에서 빛을 생체 신호로 변환하는 광수용체 세포가 점차 손상돼 실명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안과 질환이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망막 중앙 부분인 황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꼽힌다. 망막색소변성은 망막 주변에서 광감각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4000명 중의 1명 정도 발병하며, 초기에는 야맹증으로 시작되나 나중에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현재 두 질환 모두 완치가 불가능하며, 항염증제를 안구 내에 주사해 망막 손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약물 주사 방식은 약제가 안구 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만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4주에서 1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새로운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미션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한노인신경의학회 권도영 기획이사(고려의대 신경과 교수)는 미션과 비전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이사는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질적과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회의 핵심가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신경과’ 와 ‘노인’을 다루고 있는 학회들은 많지만, 2045년 65세 노령인구 45%에 이를 초고령 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년층의 전반적인 의료와 정책까지 다룰 수 있는 중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학회 만의 미션과 비전을 정식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미션과 비전의 수립은 지난해 12월 석승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획위원회가 결성돼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올해 11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2월 9일 정식으로 발표됐다.이날 석승한 회장은 “최상의 노인 의료 구현을 위해 신경계 질환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회”라는 미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사업에 필요한 의사과학자 등의 인력 양성 및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1~15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해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요양과 조기 발견·치료 관련 내용이 빈약하므로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으로 명시하고, 치매의 정의도 통합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선임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가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인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질환 예방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질환의 유병률이 10%를 이미 넘어섰음은 물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자 대중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질병명인 ‘치매’에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최우수 사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 ‘내 집에서 100세까지 살아야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최우수상), 경기도 부천시(우수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장려상) 등 9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팀이며, 오는 12월 7일에 개최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여러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면, 노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나 GLP-1 제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등장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헌성 교수는 2023년 제39회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적절한 약제 선택’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노인 당뇨병에 대한 금기 약물은 없지만 부작용이나 저혈당, 동반질환 등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여러 약제들 중 혈당강하나 합병증 예방과 관련해 가장 안전하고 덜 부담되는 약제로는 SGLT-2 억제제나 GLP-1 제제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교수는 설포닐유레아 계열에서는 저혈당 이슈가 있는 만큼, 저용량부터 시작해 서서히 증량할 것을 고려했다. 아울러 메트포르민의 사용 시에도 노인환자에서 식욕부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저용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미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량 또는 복용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치아졸리딘디온 계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은 심부전증, 혈장량 증가, 부종, 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