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월 1일 응급의학과 젊은의사 54인이 참여한 응급실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발간한다. 누구나 한 번 쯤은 환자나 보호자로 경험하게 되는 응급실은 항상 바쁘고, 정신없고, 차갑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누구보다 뜨겁고 고뇌하며 청춘을 바쳐가면서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특히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실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과 대학병원으로 몰려드는 환자들 및 주취자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을 그 곳에 있게 한 것은 비단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며 새내기 의사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냄으로써 의사의 시선에서 응급실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은 글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열정과 고뇌를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정치적인 싸움에 점점 외면되어 가는 의료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수필, 시, 만화 등의 자유형식 에세이로 담아내 출판소식을 접한 의사사회에 서는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보내며, 선주문이 2천 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지금 정부는 무리한 정부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단지 숟가락 몇 개 얹는 정도로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여 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만명 만들어낸들 이 나라의 필수의료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성과 기대수익이 높으면 이 나라에서는 타도되어야 할 집단인가?” 복지부의 고위공무원이 공중파 방송에서 기대수익을 낮춰야 이공계 과학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망언을 이야기했다. 이공계나 과학계의 기대수익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의사를 늘려 기대수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기대수익이 높은 직업들은 60%씩 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강행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잘못된 입법을 추진한 정부와 정책당국에 있음을 밝힌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5일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은 119나 정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외상·정신과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표준지침이라는 또 다른 족쇄를 통해 현장의 전문의들을 윽박지르고 필수의료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당국에 행태에 대해 의사회는 정말로 이대로 시행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최종치료의 확충을 위해 과밀화를 먼저 해결하자는 제안에 지금껏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등에 대해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회는 애초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현장의 전문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가혹한 처벌과 형사·민사 소송 대한 불안감, 과도한 배상 책임 등에 지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들은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수 있다”면서 소신껏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법적 리스크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없으며, 의대 증언을 통해서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단어 자체가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들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들이 있다는 거짓된 의미가 담긴 단어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응급실 뺑뺑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자 이송 거부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송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된다는 것은 환자들이 제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을 전하며, 정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을 적극 찬성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오는 12월 19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와 관련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의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월 18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이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 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의 대처 및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매일 환자들의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현장에서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잠재적 살인자이니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먼저 처벌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14일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의 금일 판단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우선 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곳이고, 대동맥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검사했으면 진단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응급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법부가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투사한 잘못된 예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회는 응급실에서는 진단하지 못해도 치료부터 하는 곳이고, 외래나 후속진료로 환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향후 연간 100만명이 넘는 흉부관련 증상을 가진 응급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통한기본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지원과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리더십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의사회는 얼마전 상정된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지지한다. 코로나 판데믹 시절부터 우리는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과 역할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응급의료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수의 연관된 전문과들과 단체들을 조율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된 이해당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한 이번 형사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이며, 당연히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우리 2500명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460명의 전공의들은 모두가 범죄자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향후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CT를 촬영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입원해야 할 것이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삭감할 경우 심평원을 고발해야 함을 의미한다.더불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전공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대구 10대 소녀 사망을 비롯해 최근 응급의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한 입장과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 지적 및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 ‘2023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7월 16일 용산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Again! EM(다시 응급의학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와 관련해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과 의무를 현장 응급실과 의료진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계속해서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극에 대해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다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대책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개선될 것처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환자의 수용·이송 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5월 대구 17세 외상환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22일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에 대한 ‘정당한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의 의료진들의 몫이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며,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과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및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로 돌리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위기상황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전가 식의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응급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