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법원은 의학이 아닌 법으로 진단기준을 정하지 말라”

응급의학과의사회, 대동맥박리 전공의 대법원 판결 비판

“매일 환자들의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현장에서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잠재적 살인자이니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먼저 처벌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14일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의 금일 판단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우선 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곳이고, 대동맥박리와 같이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100%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검사했으면 진단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응급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법부가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투사한 잘못된 예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회는 응급실에서는 진단하지 못해도 치료부터 하는 곳이고, 외래나 후속진료로 환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향후 연간 100만명이 넘는 흉부관련 증상을 가진 응급환자들은 모두 CT촬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진료비의 폭증을 불러오는 것으로 이어지며,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환자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상급병원의 과밀화와 방어진료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으로 의학적 진단기준을 정하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비상식적인 진료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사회는 “단지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받았음에도 다시 형사소송으로 전공의 1년차를 10년간 소송의 굴레를 씌우고 결국 면허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사법정의라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이대로라면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아닌 진료 중 사망하면 감옥에 가는 전공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소아과의 위기는 무리한 구속수사의 영향으로 시작됐으며, 내과·외과·산부인과들도 과도한 배상판결로 지속적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사회는 단지 생명을 살리는 과를 선택했다고 단 하나의 실수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당장 그만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으로, 절대 완벽할 수 없고 특히 응급의학과는 응급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매일 다루고 있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형사범죄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과도한 법적 책임과 무리한 판결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과연 어떻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