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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대로면 사멸”…응급의학의사회, 21대 대선 10대정책 제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법적지위, 처우환경 개선안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안 등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21대 대선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높은 업무강도와 부족한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특히 지난 해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

 

이에 젊은 의사들이 하고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법적지위, 처우환경 개선안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10개의 대선정책을 제안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먼저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에서는 응급의료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고, 독립적 기능과 전문적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중증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증 환자를 신속히 진료·처치할 수 있는 급성기 클리닉(Urgent Care Clinic, UCC)을 신설해,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최종 치료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중증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전원조정 시스템의 재정비 및 수용병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장의 전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원조정 시스템의 일관성 구축과 광역상황실로 중앙집적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수용병원에 대해서는 전원 수가, 가산 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운영비 지원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119 유료화와 병원간 전원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되 경증환자는 본인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도 119 구급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법적지위처우환경 개선안


법적지위와 처우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제공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 예로 응급진료에 대한 형사면책 및 국가책임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응급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책임보험 전면 시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없어도 문을 여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가산수가 보상보다는 인건비나 당직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 인력기준을 환자 수와 지역 특성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응급실 폭력방지 대책도 나왔다. 우선 응급의료진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구조적으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디자인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응급실 폭력 발생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보안요원 의무 배치 및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분만이나 소아 등 취약분야 의료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 공공의료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지 응급의료 수가 가산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취약지 응급의료진 수급을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인력풀 활용 및 순환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전문과목 공개를 의무화하고, 급성기 치료 이후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끝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진과 배후진료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요구했고, 응급에 대비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을 비워두는 경우에 대한 수가와 대기 중인 의료진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정책제안이 장기적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실질적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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