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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또 응급의료 방해… 응급실은 응급 의료 상황에만 집중하고 싶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러한 사건들은 원래 있어 왔던 사건들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다”


응급실에서 반복되는 도를 넘어선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처벌과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낫으로 목 부위를 피격당해 응급수술을 받았던 사건에 이어, 24일 부산에서 또 다시 응급실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7명이 대피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음주 상태로 병원에 찾아와, 역시 음주 상태였던 환자(아내)의 진료가 늦다며 불만을 표시하다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

병원 내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5분 내에 진화가 이뤄졌지만,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응급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1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방화를 저지른 남성은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 후 입원 중이다.

사실 응급실 난동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 응급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2019년 기준 경찰청이 공개한 한 해동안 발생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698건에 달했다. 이후의 결과를 따로 발표하거나 공개한 적은 없으나, 특별히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런 종류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전국의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응급실의 폭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두 없애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예방가능한 폭력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더 이상 응급의료진들이 진료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생명과 진료권 보장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5가지 ▲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 현재 응급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상황에 대한 현황조사, ▲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협의체 구성, ▲ 공권력의 적극적 투입과 초기현장개입으로 난동자의 빠른 격리 조치 시행, ▲ 폭력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보상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와 제 60조(벌칙)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 64조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심신미약으로 인한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번 사건은 음주 후 방화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시설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위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계속해서 응급의료인들의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급의학과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인식과 더불어,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의 합리적인 판결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환자와 난동자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난동을 부리는 환자라고 해서 의료진이 치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진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많은 잠재 환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모든 환자가 의료진을 존중하고,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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