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떨어진 반면에 최종치료제공률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을 부여하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7.4%로, 전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과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 대비 1.0%p 향상됐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 대비 0.9%p 개선됐다.
또한,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8.4%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이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하고,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