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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무형·계약형 포함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연구기회 확대 등 지원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의미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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