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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약사회, 닥터나우 ‘일반약 선결제’ 중단 촉구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자 약료 주권 침해”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이하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시행 중인 일반의약품 선결제 서비스가 현행 약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전달에 한해 예외적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는 이러한 지침을 악용해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판매 행위의 핵심인 ‘결제’가 약국 밖 온라인 앱에서 이뤄지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약국 외 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측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직접 듣고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미 돈이 지불된 상황에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약사는 실질적인 상담과 판매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는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 의무를 단순 서비스로 전락시키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이 결제 대행을 통해 조제료와 약값을 손에 쥐고 약국에 정산해주는 구조는 약국 경영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약사회는 “플랫폼이 결제권을 독점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결제를 담보로 약국을 통제하는 것은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묵과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법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처방약 조제료 결제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내에 있다고 해서 일반약까지 플랫폼의 탐욕에 내줄 수는 없다”며, “의약품은 쇼핑몰의 공산품이 아니며, 자본의 논리로 약료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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