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제는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동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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