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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창고형 약국, 약국체계 공공성·접근성 훼손한다”

최근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기형적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이 사안에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약사의 사명과 직업윤리는 약사윤리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약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고,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와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100년 가까이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입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고형 약국의 운영 형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는 구조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환자 맞춤 상담 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공산품 취급하는, 단순 판매 운영 방식은 약사를 단지 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은 물론,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돼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의 판매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 중인 창고형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기형적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의약품 유통시장 왜곡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의약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이 사용돼야 합니다.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의약품 난매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킬 수 있으며,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검토와 중재, 복약지도가 제외된 시스템은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4. 대형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필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자본의 진입은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전체 약국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는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모든 법적·제도적 방안을 통해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시도를 저지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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