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중 점검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적인 유착관계 방지를 위한 상호 간 엄격한 분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왔고,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해 온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약분업의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은 약사법률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인 창원의 경상대병원 부속건물의 약국개설 등록 취소소송에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약국개설 취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확고부동하며, 창원 경상대병원 이외의 여러 사건에서도 일관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국개설을 허가한 행정청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누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이 아무 이유 없이 용인된다면,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약국 본연의 환자 보호 및 복약지도의 역할, 처방전 점검 및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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