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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뇌졸중 진료의사, 최소 인력도 안돼…인력·보상·시스템 개선해야”

전공의 증원, 뇌졸중 진료 관련 정책 수가 개선·마련,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질병 분류 변경 등 선행돼야

현재 뇌졸중을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대비 최소 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치료인력·보상 체계·시스템 개선은 필수 사항이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뇌졸중 진료체계도 붕괴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쓴소리를 제기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이사는 만 65세 노인 인구가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9.8%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0% 이상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이고, 25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50%가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을 전했다.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뇌졸중 환자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2023년 기준 18만명인 뇌졸중 환자가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씩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김 이사는 2050년 기준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초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매년 8만3000여명씩 발생하고, 현재 5조원 가까이 되는 연간 뇌졸중 환자 의료비용도 2050년에는 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매년 뇌졸중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인프라가 이를 받쳐주기는커녕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있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아직도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 치료 진료권 자체 충족률은 평균 45.7%에 불과해 사실상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곳이 절반에 달하고, 70개 진료권 중 33개 진료권(47.1%)은 평균 충족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뇌졸중 1년 치명률은 전국 평균 17.4%로 나타났으며, 70개 진료권 중 36개 진료권(51.4%)은 평균보다 높아 초급성기 치료가 예후에 직결되는 뇌졸중 특성상 취약지일수록 치명률 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뇌졸중 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인력 현황 및 수급과 관련해 연간 뇌졸중 환자 수에 비해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각 권역센터의 전문의 1명당 400~50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대상 기관 추계에 따르면 뇌졸중 전문의 인력은 최소 321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인력의 집중돼야 뇌졸중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2024년 권역센터 뇌졸중 신임 전임의는 센터당 2명에 불과하며,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중 ▲강원대병원(강원권) ▲원광대병원(전북권) ▲순천향대 천안병원(충남권) 등은 1명의 의사에게 의지하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빅5병원에도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도 나왔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은 필수 중증 응급질환이지만, 시술·수술을 해야만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되고, 그 이외에는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되는 현행 질병 분류체계를 비판했다.

현행 질병 분류체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20% 불과하며, 이는 뇌졸중 급성기 치료는 인력·시설이 잘 갖춰진 센터에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뇌졸중 환자들은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돼 전문진료 질병군을 30% 이상 진료해야만 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뇌졸중 진료량 감소와 뇌졸중을 보는 의사인력 등에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려면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도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이사는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전공의·전문의 구분 없이 응급실로 뛰쳐나가고, 검사·치료·입원 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2~6시간 정도 소요되며,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 부담되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료수가나 당직비가 없어 만족도와 피로도 모두 심각하다”면서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의대증원은 반드시 필수중증의료 전문인력으로 이어져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의가 될 필수중증의료 해당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되고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뇌졸중 환자 등을 돌보는 신경과는 최소 수련병원 전공의가 각 연차당 2명이 필요하므로 현재 수련병원 기준 160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 역시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은 충분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의사들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로 인력이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관련 환경·제도 개선 등의 병행되고, 의사와 정부가 서로 설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여전히 시술에 대한 이야기 비중이 큰 것 같다”면서 “뇌졸중 진료체계를 개선하려면 뇌졸중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센터 확대와 지역센터 신설을 통해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며, 응급실에 방문하는 뇌졸중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최소한 응급의료 진찰료 및 관찰료 정도의 수가 보장이 필요하고, 초급성기 치료 중 하나인 ‘정맥내 혈전용해술’에 대한 수가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뇌졸중 환자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당직체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당직체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전공의 6명이 1팀을 이뤄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사실상 1팀당 4명씩 운영되고 있는 체계로는 당직체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확보가 이뤄져야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전공의를 2명씩 뽑아 연차별로 2명씩 확보에 나선다고 해도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뇌졸중 발생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장기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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