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배상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과 함께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형태의 제도·정책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오히려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분만사고 배상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반영한 공제를 개발·운영하며, 피해자의 소통·상담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과 공제를 개발하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원을 신규 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의 구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에게 1인당 463만5500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 현장에서 의사 배상 보험료가 117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산정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제도의 핵심은 전공의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1인당 연간 463만 3500원을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라면서 전액을 국가배상보험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지원 예산 중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배정된 예산의 총합은 국가의 예산과 의사들이 내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59억100만원이 집계되는데, 실제 의료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 1년에 산모 사망률은 10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배상 금액을 3억원으로 늘려 반영하더라도 30억원이면 모든 배상이 완결되는 상황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동안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무과실 보상에 대한 10% 보상 금액조차도 정부에서 의사에게 거두려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음에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10배나 많은 엄청난 금액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의료 분만사고에 대한 필수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 규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당함을 피력했다.
더불어 기존의 의료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의협 공제회와 각 진료과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의사 배상 보험이 있음에도 중복 기능이 예견되는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를 설립하려 한다면서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해당 설립 예산과 필수의료 전액 국가 배상기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무과실 보상은 국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책임보험료로 그 부분을 할당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정책이며,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에서 더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에 대한 분만의 법적 안전장치를 ‘분만사고 배상 국가 책임제’ 외에 다른 어떤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정부가 마치 해주는 것처럼 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인 의사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를 도입·제안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