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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산부인과醫, 낙태 건보적용·의약품 도입 등 개정안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본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태아의 생명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료윤리와 의약품 안전성 등 여러 공익 가치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전면 허용이 아닌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 변경에 반대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면, 임신중절의 법적 기준이 없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임신 기간(예: 12주, 24주)이나 특정 사유(성폭력, 산모 건강 위협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무제한적 허용은 생명존중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1) 태아 생명권의 헌법적 보호 및 국가의 의무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균형을 요구한 것이므로, 허용 한계의 전면적 삭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허용 한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임신중절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미혼모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양육비 보장 등 ‘생명을 살리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3) 저출산 심화 및 입양 문화 위축에 미칠 영향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국이자 낙태율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임신중단 합법화 및 접근성 확대가 저출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임신중단 접근성 확대는 입양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에 앞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재정과 윤리적 기준 모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 및 범위와의 불일치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이며, 임신중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 수술처럼 의료행위이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사례들과 유사하게, 임신중지를 공적 재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2) 국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및 자원 배분 문제

또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경우, 희귀질환자나 필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됩니다.

3) 임신중지 시술의 상업화 및 의료 윤리 훼손 우려

건강보험 적용은 임신중지 시술을 ‘공식적인’ 의료 시장으로 편입시켜 상업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근본적 윤리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단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로 편입될 경우, 이는 생명 종결이라는 민감한 의료 행위가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반대 의견

1) 태아 생명권 존중 및 윤리적 문제

임신 중지 의약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수정란의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이는 수술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며,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깊은 윤리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안전성 및 부작용 위험성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등 임신중지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대량 출혈, 심한 통증,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임신중지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 처방,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FDA조차 이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의료인의 양심과 신념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건의료인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일합니다. 임신중지를 강제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의료인의 신념을 침해하는 방식의 법제화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명 존중의 헌법 가치와 공공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삭제에 대해 재논의할 것
2.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할 것
3.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
4.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윤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

우리 사회가 생명과 권리,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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