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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예지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이번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자립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지원 기반을 구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정부 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심사단은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장애인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자립과 주거전환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이끄는 우수 입법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 받은 의정대상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주시는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라며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자립지원법이 입법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자립적인 생활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22대 국회들어 제6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1년간 총 82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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