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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진을 응급실 뺑뺑이 희생양 삼지 말고 배후진료능력 확보해야”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실무협의체 구성 및 경증환자 이송 금지 특별법 등 촉구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라!”
“경증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 일명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31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기본에 내제된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이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장소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수술팀이 갖춰져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 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조차 치료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송 문의 거절에 대한 언론 재판과 실제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될 때 응급의료진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이 치료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이송 및 응급실 이용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당국과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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