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일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과 호남지역 시범사업은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과 철저히 괴리된 채 원인에 대한 고민과 해결 없이 무조건 수용만 강요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입법 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들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가 아니라 응급실에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응급실 수용곤란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기 위한 면피성 입법에 불과하다.
특히 119구급대나 상황실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학적 판단이 배제된 채 무조건 환자를 밀어 넣는다면, 응급실은 마비될 것이며 이미 치료 중인 중증 환자들의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역시 비현실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매시간 변하는 병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고지하라는 것은 수차례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남지역 시범사업 또한 광역상황실이 역할확대나 우선병원 지정 등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이송 이후 실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역 이송지침 존중이라는 표현은 결국 지역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입법을 강행하면서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은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의원실은 거듭된 면담 요청을 이유도 없이 거절하였고, 또다른 의원실은 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현장 의료진과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확대를 하겠다는 시범사업은 그 계획에서 준비, 시행까지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진행중이다.
형사책임 감면을 마치 선심처럼 내세우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과실 없는 선의의 응급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은, 의료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적극적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며,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받으면 하는 척하거나 포기하거나 2가지 선택뿐이다. 지금껏 하는척만 하고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미 시범사업 시행 후 대상지역에서 여러 전문의들이 이탈하고 있고, 전국확대까지 시행한다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응급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이송 법안이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투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그 진정한 해법을 위한 논의라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그러나 전문가를 배제한 일방적 입법 강행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이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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