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주체, 활용가치 높이려면?
보건의료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활용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간의 적절한 균형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0일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현재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공익적 이용과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 자유로운 활용이 요구되지만, 환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비롯해 유전정보, 진단명과 치료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이와 관련해 계명대 법학과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해 “보건의료 데이터가 개인의료정보라고 하지만 환자의 건강상태를 의료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인격적 요소도 포함되지만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