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186만6370명에게 지급이 결정된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