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하는 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수십여 개 난립한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닥터나우’ 하나에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수익모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다.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을 15일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임을 강조하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돼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죽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다시 좀비처럼 강원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각각 국회 앞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발의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규탄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부위원장은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속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대한의사협회가 5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