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낡은 의료법 고친다…‘의료법 체계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시작
정부가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태로, 비대면진료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