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액이 정부의 1차 추경안 대비 4300억 증액돼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됐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원), 국회증액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4조 1890억원 지급됐다.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는 총 22차에 걸쳐 4조 110억원 지급됐
복지위가 올해 첫 추경안을 14조 9531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1조 5469억원이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은 16조 5000억원대로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300억원에서 3조 2542억원 증액된 3조 6842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조 1069억원에서 12조 8058억원 늘어난 11조 6989억원이 됐다. 복지부 소관 예산 증액 대부분은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2조 400억원)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에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396억원을
제2차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 8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과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23일에 이어 24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세부 증액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4억원 감액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1조 1211억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운영비 지원은 510억원으로 증액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는 24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