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을 반영했으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모의적용 사업이 12일부터 2달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하지만 이번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점검해 급여 제공기준 및 미흡한 부분을 개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6년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수용성 높은 지표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