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이 최근 50% 남짓한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투표율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투표율로 당선된 회장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난 41대 회장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100%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 고광송 위원장은 5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소개하며 의협회장 선거방식의 변화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의협 정관상 중앙선관위는 지역의사회 선거의 관리·감독 역할도 있지만 의협회장 선거와 중앙대의원선거가 주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의협회장선거는 간선제였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신상진 회장 때부터 직선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38대 회장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했다. 38대와 39대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비율이 비슷했다가 40대부터 전자투표 비율이 월등히 많아졌다”며 “결선투표제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의료계를 둘러싼 많은 악법들에 맞서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고 있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선위는 현재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의협 홈페이지 팝업, 이메일 웹진, 수차례의 문자발송, 기관지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4항에는, 중앙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소개서를 협회 전자공간에 등재하고, 각 선거권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제39대, 제40대 의협 회장선거에서도 우편투표 방식 선택 선거권자에 한해 후보자 소개서를 인쇄물 형태로 제공했으며, 전자투표 방식 선택 선거권자에게는 이메일로 소개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선위는 후보자 소개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선거권자를 위해 추가 발송방안을 고민했으나, 촉박한 일정상 1차 투표 전에 선거권자들에게 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후보자 소개서를 멀티문자 형태(후보자 공보물을 한 장의 파일로 이미지화)로 제
향후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제41대 의협회장선거가 어느덧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진행돼 19일 오후 6시 모두 마감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의사 단체행동 후 치러지고,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해 의사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에게 선관위의 역할과 회장선거 운영, 선거제도 개선사항 등 궁금한 내용을 들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직(구성, 임기)과, 선관위원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해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