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올 한해 의료계와 합의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기준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제·개정 등 관리기반 마련,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 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해 임기 1년을 보낸 이진수 위원장은 1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하 질의 및 답변 정리. -지난 1년간 위원회 업무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신가요? 첫째,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을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 심사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한 것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대해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심조 합의를 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7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 ▲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중 B사례(남/21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SMN-1 exon 7, 8)이 있고, 생후 9개월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사례는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해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9개월/체중 8.4kg)는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정맥 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했으나 최근 전반적 상태 악화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흉부함몰 악화 및 폐부종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좌심실 구혈률 21%,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기능분류지수 Class Ⅳ, INTERMACS(Interagency Registry for Mechanical Assisted Circulatory Support) 환자분류 Level 2 등 중증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의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로,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D사례(여/23세)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9호, 2019. 4. 8. 시행)’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