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제5회 강원수출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가 주최,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강원수출대상은 강원 지역 수출 확대 및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수출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도내 수출 기업이자 ▲수출액 ▲증가율 ▲수출국가 ▲기업규모 ▲특기 사항 등 다각도의 항목에서 평가를 진행, 휴젤은 해당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합산 점수를 받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상 수상과 함께 휴젤의 글로벌사업부 이영준 상무가 회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으며 수출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상무는 톡신 28개국, 필러 31개국에 대한 현지화된 영업 마케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휴젤의 저변 확대를 이끌어 왔다. 지난 2001년 강원도 신북에서 문을 열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휴젤은 수출 최전선에 나선 이 상무를 주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주식소각’을 단행한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사주 매입 규모는 300억이다. 계약기간은 이사회 결의일인 오늘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며 계약체결기관은 삼성증권이다. 더불어 자기주식 10만주를 오는 20일 무상 소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휴젤은 주가 안정화를 꾀하고 주당 가치 상승을 통한 주주 및 기업 가치를 제고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휴젤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2018년 이후 5번째다. 앞서 휴젤은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0여만주, 약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했으며 이 중 10만주를 소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200%)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 주식 유동성 증대를 꾀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주주친화 행보 배경에 대해 휴젤은 “당사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하는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빅3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톡신 시장의 95%를 커버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오늘(9일) 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2021년 제24회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여성들이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선정 및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 대상’은 남녀 간, 상하 간, 노사 간, 부서 간 관계는 물론, 본사와 협력업체,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대립과 투쟁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협업하는 조직 문화를 격려,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휴젤은 행복한 기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임직원 간 ‘소통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스마트워크 환경 기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들은 한 달 평균 일 8시간 근무 원칙 외 시공간의 구애 없이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매월 3번째 금요일을 오전 근무 4시간 후 퇴근하는 ‘Family Day’로 지정, 임직원의 워라밸(워크&라이프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복지 제도 및
휴젤㈜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오늘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휴젤의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그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휴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했을 뿐, 가혹한 처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해 제품 유통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5일 거두공장에 대한 유럽 GMP 인증서를 발급받으며 EU GMP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EU GMP를 획득한 휴젤 거두공장은 내수용 보툴렉스 및 해외에 수출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 수출명)’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휴젤의 제2공장으로, 연간 500만 바이알의 생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휴젤은 지난해 6월 유럽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을 목표로 유럽의약품청(EM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EMA는 거두공장의 EU GMP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현장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휴젤은 거두공장 내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이번 EU GMP 인증을 받게 됐다. GMP 인증을 완료함에 따라 휴젤의 유럽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현재 EMA 승인을 위한 서류 심사 과정 역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중국에 이어 거대 유럽 톡신 시장 진출의 현실화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앞서 휴젤은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보
휴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됐다. 휴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지난 18일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20살 휴젤, Go Global!’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2021년 휴젤의 주요 성과 발표와 함께 20돌 휴젤의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내년도 사업 계획과 향후 비전 등에 대해 공유, 공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휴젤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손지훈 대표는 이어 올 한 해 휴젤이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21년은 휴젤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해로, 해외 시장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국내 기업 최초로 시장 진출에 성공한 중국에 현지 법인 ‘휴젤 상하이 에스테틱’을 설립한데 이어, 대만에 조인트 벤처 ‘휴젤 에스테틱 타이완’을 설립, 본격적인 중화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톡신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품목허가 신청서(BLA) 제출도 완료했다. 이후 6월 미국 식품
휴젤㈜이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자사가 진행한 ‘보툴리눔톡신 마이크로니들’ 관련 연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2021 산업기술 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성과활용평가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종료 3년차 과제 중 우수한 파급효과를 거둔 과제에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후속 성과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과제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신규 과제에 지원할 때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대 혜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신규 과제에 지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휴젤은 다한증 치료 목적의 세계 최초 보툴리눔 톡신 마이크로니들 제형 및 화장품용 마이크로니들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까지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된 ‘피부질환용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의약소재 개발’ 과제를 진행했다. 약물전달기술 방법 중 하나인 마이크로니들은 약물전달지속성이나 통증 완화 효과가 매우 좋으며 투과 효과도 높아, 의약 시장 뿐 아니라 화장품 효능 성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