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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환영

환자입장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 방지할 수 있어 안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환자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및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나 비의료인에 의한 수술 등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복약지도를 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기사, 심지어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직원이 마취나 수술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의료기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본 법안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환자 입장에서 생명 및 건강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나라 모든 환자에게 노출된 일반적 위험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자발적인 근절 노력을 기대했지만 비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관리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3항에서 약사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1호에 위임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의 위생복 및 명찰 의무착용 규정”을 정부가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카운트 약사의 불법 약 조제 및 판매행위는 더욱 기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환연은 “만일 정부가 규제라는 이유로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의무착용 부담을 없애는 제도를 추진하려면 카운터 약사에 의한 불법 약 제조 및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했어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약사 뿐 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위생복을 의무적으로 착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약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중심의료’를 슬로건으로 위생복 대신 다양한 유니폼이나 양복을 입는 경우도 많고 환자들의 호응도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이 위생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가 아니라 “자신에게 약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아닌지 여부”라는 것이다.

환연은 “명찰 착용이 환자와 보건의료인간의 신뢰를 깬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환자는 아무것도 없는 보건의료인보다는 이름과 사진과 면허직종이 들어간 명찰을 패용한 보건의료인을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환연은 “오히려 보건의료인에게 묻고 싶다.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거는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의료현장에 일부이지만 분명히 비보건의료인의 불법 약무행위 및 의료행위가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위생복 의무 착용과 같이 보건의료인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명찰을 패용하는 정도를 ‘규제’라고 하면서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환연은 “수술할 때나 응급 상황에서도 명찰부터 챙겨야 하냐”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누구보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고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사 직역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던 의료계의 원칙과는 사뭇 대조적이라는 것.

상식적으로 의사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가 생사를 다투는 응급콜을 받고 수술실에 급히 들어가 수술을 했는데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환연은 “명찰 의무 패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미 상당수 약국과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약무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건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