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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명찰법 적용 의원급 유예기간 필요해

간호조무사 자존감 고려를…감염우려 시설 범위 확대해야

의료계는 명찰법의 시행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김주현 대변인이 이같은 의협의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명찰법과 관련,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3월21일부터 4월11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 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 하는 명찰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및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어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정하고있다.

복지부는 제정안 부칙에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의협은 제정안 부칙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바, 현재 제작한 가운이나, 명찰 등이 망실되고 새로운 가운이나 명찰 등이 제작될 때부터 시행토록 하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최근 전달했다.

또 의협은 “간호조무사의 명찰 착용시 간호조무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우려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정안 본문과 관련해서는 제7조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확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감염우려 시설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로만 한정시킬 경우 유사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범위확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정안 본문 중 제2조 명찰의 표시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료인 명칭 및 성명’을 포함하는 것을 최소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끔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