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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섀도우 닥터’ 근절은 명찰제, 직접상담이 정답

복지부 미용성형 실태조사에 의협 자율시정 방안 제시

대리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명찰제를 자율시행하고, 성형시술을 행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토록 하겠다는 제안이다.

1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가 또 하나의 규제책 신설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미용성형 시술 중 사망사고 등과 관련, 지난 8월 22일 청사에서 ‘미용성형시술 실태조사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 전반적인 실태파악 등을 논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자율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대리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명찰제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대형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도 촉구했다.

미용성형시술 전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성형시술을 행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신마취 등 위험성이 있는 미용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성형 관련 허위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의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자율정화를 전제로 동 문제 해소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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