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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 강행은 ‘부실공사’

중앙평가위 전횡…소수의견 묵살, 도중탈퇴 불구 표결

의협과 병협이 심사평가원의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와 관련,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중앙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관련학회인 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중앙평가위원회 운영·결정에 대한 의협·병협 공동 입장’을 통해, 관련학회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지난 7월 23일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심사평가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급성심근경색(AM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시술(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평가지표의 오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바 있다.

AMI 기존 평가방식의 전면 검증과 PCI 예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을 강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부실공사의 전형이므로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게 됨을 지적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학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재시행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23일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한심장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한 소수 의견 묵살과 강압적 발언,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의 의견개진 통로를 차단한 채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의 의견까지도 무시하여 회의 도중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표결했다.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중앙평가위원회는 스스로 그 구성 및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병협은 “위원회 논의 안건의 사전배포를 통한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 당일 배포와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행태와 심사평가원의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중앙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에서는 평가항목 확대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조사방식 등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이 양 단체의 주장이다.

양단체는 “그럼에도 성과위주의 평가항목 확대만을 위해 전문가인 관련학회의 의견과 일선 의료기관 현실을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면, 또 다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과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지금이라도 심사평가원에서는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양 단체는 “대한심장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