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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살리기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기대

의협, 배제됐던 의원 재포함 ‘환영’…오제세 의원 발의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

2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9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당연한 법안’이라며 의원급이 이제라도 포함이 되어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었다. 하지만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동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의료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데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으로 2012년 전국에 폐업한 의원은 1,600여곳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가 위기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로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2012년 12월 6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법안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