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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중소기업 감세혜택에 의원급 포함 추진중

성실신고 확인제, 보톡스·필러 과세문제 등도 대책논의

대한의사협회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도 3~4명의 인력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발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7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으로 세무사 업무가 폭증됐고 세무조정수수료 비용 지출 역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단위를 1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 “공동 개원 의원의 경에도 7억5000만원 기준을 넘어 성실신고 검증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공동사업자의 지분별 소득금액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검증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소득세법 시행령)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요청 시 학원이나 예식장 등 타직역과 공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의협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과별 특성을 감안해 공동사업장에 예외를 두거나 해외환자 유치수입의 경우 검증대상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모톡스나 필러시술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개선건의를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의협은 “국세청에서 보톡스 및 필러도 주름살제거술의 범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보과하고 있어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있는데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보톡스, 필러시술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대한 개선건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진료범위를 명시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등 대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