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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특별세액감면 대상되도록 노력할 터

김일중 회장, “개원의협 존재 이유는 4만 개원의 권익 보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새해 중점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개원의협의회의 존재 이유는 4만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1992년 도입됐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2000년 12월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됐다. 2001년 1월부터 세액감면의 혜택이 적용됐다.

그런데 2002년 12월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2009년 말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은 총 55,744개이며,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53,051개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저수가로 이어지는 급여 확대, △물가인상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 △성실신고제로 대표되는 조세의 확대로 경영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며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