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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 수가 개발

담배값 인상 건보 추가재원 전액 활용…만성폐쇄성질환 등 급여 확대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약 2천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천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다.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천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2007~2011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총 5조376억원, 흡연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5조2,21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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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니코틴보조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달(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0,800원 ~ 53,000원이나,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바레니클린은 비급여의약품으로 향후 보험등재 협상을 할 예정이다.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 개정하여 2015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미공중보건국 : USDHHS, 2014)은 △폐암, 간암, 대장·직장암 등을 포함한 암 △급·만성 호흡기질환,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계질환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계질환 △선천성기형, 저체중아출산, 자궁외 임신, 영아돌연사사망증후군 등의 임출산 및 아동의 신경행동학적 장애 △기타 당뇨병, 안과질환, 고관절부 골절 등의 질병 등이다.

특히,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한다.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