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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정부적인 특단의 담배재난관리 종합대책 필요

‘담배제조및매매금지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청원’ 서 밝혀

2월 22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담배제조및매매금지를 위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문ㆍ방송ㆍ전문지 40여명의 기자들과 맹광호 회장(대한금연학회) 등 30여명의 금연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갑 교수의 공개청원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박재갑 교수(서울대학교의대, 맑은공기건강연대 대표, 담배없는세상연맹 대표)는 매년 5만 여명의 국민들이 흡연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공개청원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시작했다.

박재갑 교수는 “담배연기 속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이 있고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는 독극물마약이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담배사업 허가와 보장으로 전체 국민 중 20%에 육박하는 800만 명 이상이 담배에 중독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교수는 담배로 인한 피해사례를 슬라이드와 함께 제시하면서 독극물마약인 담배를 정부당국은 하루속히 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국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주적인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단계적 방법과 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즉, 담배가 독극물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양심선언과 함께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통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게 하고 전체 흡연자수의 50만 명 전후로 감소하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등록해 중독성 질환에 준하는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흡연자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금연을 위한 치료와 관련 질병의 치료 및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그밖에 다배제조및매매금지에 대비하여 엽연초 경작농가의 대체 작물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과 담배로부터 충당하는 지방세 및 교육세에 대한 대체 세원 마련 등 장기 재정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속히 담배를 독극물마약으로 분류하고 독극물마약을 총괄 감독하는 식품의약안전청이 담배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8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앓고 있는 흡연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

넷째,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로 하여금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제조및매매등의 금지에관한법률을 입안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박 교수는 “이상의 제도적 제재와 법제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박재갑 교수를 비롯해 사회각계각층 158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으며 2008년 11월 11일 제 18대 국회에 개정된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을 다시 입법청원한 상태다.

박 교수는 "국회의 심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대통령께 담배제조및매매의금지에관한법률(안)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