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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계의사회, 원격의료 투쟁·저지 활동에 지지와 격려

WMA 더반 총회, "한국 정부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는 부당한 조치"


세계의사회(WMA) 더반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단(강청희 상근부회장,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10월 8일~11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2014 WMA 더반 총회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들과 원격 의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정부 투쟁 경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의협의 노력 등에 대해 설명,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각국 대표단은 의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 대표단은 또한 미국 및 일본의사회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의협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 각국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 폭넓은 정보 교환 및 토론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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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독일의사회가 제안한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에 관한 결의문 초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결의문은 e-health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의미하는 모바일 헬스 개발이 주로 시장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환자 안전, 데이터 보호, 보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발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모바일 헬스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도록 기능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 효과성, 적합성,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모바일 헬스 활용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동 결의문 초안은 향후 각국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실무그룹 구성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의협은 독일 및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종안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WMA 총회에서는 모바일 헬스 이외에도 에볼라 위기에 직면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이 채택됐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료 서비스 지원 부족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카타르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FIFA에 2022년 월드컵 개최지 변경 고려를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의료 종사자의 이주에 관한 성명’ 채택을 통해 각국이 타국으로부터의 의료 종사자 이주에 의존하여 자국의 의료 종사자 수요를 충당해서는 안되며, 의료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자원 배분을 통해 근본적으로 의료 자급 달성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WMA에서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수정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건강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 뱅크의 윤리적 고려사항에 관한 선언’은 최종안을 마련해 인터넷을 통한 각국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WMA의 핵심 아젠다인 기후 변화와 관련, 의협에서는 WMA ‘환경과 건강’ 특별위원회(Environment Caucus) 창설 멤버로 다년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각국 참석자들은 WHO 및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시 ‘건강’을 주요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키로 했다. 각국 의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을 구상하여 공유하기로 한 바, 향후 WMA내 ‘환경과 건강’ 특별위원회 및 의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또다른 국제기구인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총회도 지난 9월 24일(수)~26일(금)의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현재 CMAAO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박경아 국제협력위원(세계여자의사회장) 등이 의협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의협이 초안을 작성한 ‘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결의문’이 현장 수정을 거쳐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결의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을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의 없이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결의문은 채택 후 WMA의 ‘건강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 뱅크의 윤리적 고려사항에 관한 선언’ 실무그룹에 전달되어 CMAAO와 WMA가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