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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전공의 투표권 보장하라”

투표 위해 인장날인 필요…대전협, 회비납부 거부운동 고려

지난 달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당사자의 인장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젊은 의사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거부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선거철에만 의료계의 앞날은 젊은 의사에게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막상 대의원총회에서는 전공의 대표를 찬밥 취급하던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모습이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재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어떤 대의원은 송명제 회장의 발언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하기까지 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투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단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주장은 전공의의 선거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자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몰상식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히려 도장 날인보다는 회송봉투에 본인의 지장이나 사인을 첨부하는 것이 전공의의 직접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음에도 ‘오로지 도장 날인 없는 선거용지 회송봉투는 무효’라는 결정은 반쪽 짜리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할 것이면 선거를 그만해야 하고, 경기도의사회도 해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협 회비를 누구보다도 성실히 내고 있고,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의료현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전공의들”이라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시 대전협과 연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